제목 |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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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지영 | 작성일 | 2018.01.26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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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. (만기시 청년 1인당 1600만원 + 이자 수령)
※ 사업기간 : 공제가입기간인 정규직 24개월
※ 급여 산정기준 : 올 해 최저임금의 100% 적용(식대, 각종수당은 별도)
■ 지원내용 :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(기업), 취업지원금 900만원(핵심인력) ▶ 채용유지지원금(기업) → 정규직 전환이후 3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, 기업계좌로 지급 [ 1개월 : 25만원 / 6개월 : 50만원 / 12개월 : 75만원 / 18개월 : 75만원 / 24개월 : 75만원 ] ▶ 채용유지지원금(청년) : 정규직 전환이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, 가상계좌로 적립 [ 1개월 : 45만원 / 6개월 : 70만원 / 12개월 : 95만원 / 18개월 : 95만원 / 24개월 : 95만원 ] → 총 700만원 중 300만원을 기업계좌로 지급. 400만원은 가상계좌로 적립(청년수령) ▶ 취업지원금(핵심인력) [ 1개월 : 75만원 / 6개월 : 150만원 / 12개월 : 225만원 / 18개월 : 225만원 / 24개월 : 225만원 ]
- 청년 취업자 본인은 2년간 적립된 원금 및 이자 합산하여 만기시 1600만원 + 이자 수령 [채용유지지원금(청년,400만원) + 취업지원금(900만원) + 본인 적립금(300만원)]
단,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(예, 벤처기업, 지식기반, 문화컨텐츠분야 등) ▶ 제외 대상 - 소비/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 - 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- 최근 2년간 공제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기업으로서 공제유지율이 낮은 기업에 한해 참여제한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- 대학 휴학자, 대학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) 참여 가능 ▶ 제외 대상 - 기존 청년공제 사업에 가입 한 자 ※ 단, 청년인턴 참여자 및 중도탈락자, 수료자, 공제 미가입자인 경우 공제사업에 참여 가능 -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.
■ 신청기간 : 2018. 1. 9 ∼ 배정인원 소진시까지
(TEL: 031-853-6681 / FAX: 031-853-6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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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중도해지 매뉴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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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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