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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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지영 | 작성일 | 2018.05.30 |
첨부파일 | |||
금번 추경 통과를 계기로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첨부파일의 주요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년형 신설에 따른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) 참여자의 3년형 가입변경을 한시적 허용합니다. - 대상 : 18.3.15~4.30.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으로,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충족 자 *가입요건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.
* 3년형에 대한 지침은 추후 홈페이지에 등록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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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|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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